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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메일, 20.01.10] 연말정산과세미달 급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0. 1. 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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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10여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신것,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

오늘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반기포함)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지급조서 제출은 월말까지로 20년부터 변경되엇습니다.

++

지난번 보내드린 1월 세무달력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급여액 기준입니다.




(이미지출처:국세청)

++

2020년 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자료 입니다. (좀더 많은자료는 첨부파일)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의4, 소득법 §35) 

세무상 접대비는 써도 추후 세무조사시 항시 비용인정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리고 인정안해주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ㅇ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좌 동)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퍼센트)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시행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어김없이 새해부터 인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작 감사한 것들   (차진배·시인)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코끝에 와 닿아 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살결에 와 닿아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싱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발 밑에 와 닿아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단단하게 딛고 서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초라한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하고 불의로운 모든 것을 바르게 펴야한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

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절세로, 

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T.02-834-<wbr />1119  F.02-834-8999  인터넷기장 

업무시간 09:30~17:30  (카카오톡 문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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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4_세법개정안 3개 국무회의 의결(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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