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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 0 2 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추진배경
• 주요내용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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