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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인터넷기장 2020. 1.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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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세를 3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 0 2 0 1 1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추진배경

 

• 주요내용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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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서 서툰건데 그래서 안쓰러운건데 실수 좀 해도 되는건데.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Korean Content ▶KoreanContent ▶KO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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