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재소득46073-175 , 2002.12.13
[ 제 목 ]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없는 경우에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요 지 ]
당해 거주자와 친족 또는 종업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 질 의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은 1994.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전면 개정(대통령령 제14447호)시 개정된 것으로서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5. 1. 1부터 적용됨.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안)
〈제1안〉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994년까지 적용되는 (구)소득세법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5호에서는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100 이상을 출자하였다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공동으로란 표현이 있으므로 거주자가 자신은 전혀 출자하지 않고 또한 그 법인의 대표자도 아닌 법인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법 1264-258, 1984. 2. 29)으로 하였는 바,
199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주식의 공동소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표현을 현재의 표현으로 제5호를 제4호로 단순 조문정리한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법 1264-258(1984. 2. 29)과 동일하게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문제점]
거주자가 그 자녀 또는 거주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에 당해 거주자가 이익(용역의 무상제공 등)을 제공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부가 우회적으로 이전될 수 있음.
〈제2안〉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구)소득세법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5호인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10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조법 1264-258(1984. 2. 29)호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해석으로 199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해석과는 관련이 없으며 199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개정된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특수관계 법인 겸직시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대표이사 성과급 세무상문제? (0) | 2022.11.03 |
---|---|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미지급이자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0) | 2022.10.31 |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의 각각 다른점과 공제한도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자료) (1) | 2022.10.25 |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특정거래처에게만 저렴하게 판매?) (0) | 2022.10.17 |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0) | 202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