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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인터넷기장 2022. 10.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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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320 , 1995.02.06

 

[ 제 목 ]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요 지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회계전표의 날인란에 싸인한 경우에 세무상 적법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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