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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의 각각 다른점과 공제한도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2. 10.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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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월세액공제 후 손금에 산입됨(법령§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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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봄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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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법률): 현행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월공제 배제 외국납부세액(시행령): 다만,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를 배제하고 있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 소득금액 계산은 각 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손금을 타 국가에 배분하는 통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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