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23 , 1998.08.14
[ 제 목 ]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질 의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거래 내용)
- 타인과의 대금결제 : 납품일로부터 75일이후의 결제
- 특수관계자와의 대금결제 : 60일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고 15일간의 기회이자비용 만큼 할인 결제함
[ 회 신 ]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8.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2001.11.1. 개정)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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