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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의 범위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납부세액과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분납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基通 64-0…3)
○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분납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인 22601-2423, 1991.12.26)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법인 46012-1158, 2000.5.16 및 재경부 법인 46012-86, 2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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