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청산 법인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22. 10. 4. 13:04
728x90
반응형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의 범위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납부세액과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분납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基通 64-0…3)

 

○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분납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인 22601-2423, 1991.12.26)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법인 46012-1158, 2000.5.16 및 재경부 법인 46012-86, 2000.5.29)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글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