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외국법인이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나 지점의 설립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한가?
[ A ]
□ 비영리목적의 취득은 별도법인이나 지점 설립 없이 가능하나 이 경우 취득한 토지를 임대 등 영리 행위에 사용할 수 없음
□ 영리활동(임대 등)을 목적으로 한 취득인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에 의해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 상법 제614조 제1항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 를 설치하여야 함
ㅇ 만약, 외국법인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에 임대 등 영리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의 명의변경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므로 영리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는 국내에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보유부동산을 매각 후 임차(Sale&Lease)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는 영리행위이므로 외국법인은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여야 함
ㅇ 국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도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며,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부여함 * 등록번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당해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대표자·대표자주소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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