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징세46101-1104 , 2000.07.26
[ 제 목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 요 지 ]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회 신 ]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법인이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각각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주권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징세01254-2233,1988.07.01
( 요 약 )
A법인의 과점주주인 갑ㆍ을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고 체납처분하려 했으나, 갑ㆍ을의 재산이 B법인의 주권외에는 없는 경우 B법인에게 갑ㆍ을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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