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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 3. 18.> | ||||||||||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1쪽) | |||||||||
사 업 연 도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 인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구 분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중 기 업 |
사업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7) 적 합 (Y) 부적합 (N) |
(26) 적 (Y) 부 (N) |
||||||
규모요건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
(18) 적 합 (Y) 부적합 (N) |
|||||||
독립성 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19) 적 합 (Y) 부적합 (N) |
|||||||
유예 기간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 (20) 적 합 (Y) 부적합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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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1) (Y), (N) |
(27) 적 (Y) 부 (N) |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ㅇ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
(22) (Y),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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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4쪽 중 제2쪽) | |||||||
구 분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중견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
(23) (Y), (N) |
(28) 적 (Y) 부 (N) |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24) (Y), (N)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 (25) (Y),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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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년 | 직전 2년 | 직전 1년 | 평균 |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4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 ~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 ~ 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4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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