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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 3. 18.> / 법인 중소기업 확인 서식.- 첨부파일 (22년3월개정서식)

인터넷기장 2022. 9.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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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hwp
0.05MB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 3. 18.>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요 건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7)


적 합
(Y)


부적합
(N)
(26)



















(Y)





















(N)























규모요건
아래 요건 , 를 동시에 충족할 것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조제1항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제1항제2, 별표 1 및 별표 2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사유발생 연도(13) ( )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Y)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
구 분  요 건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Y)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5조제1(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 직전 2 직전 1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4쪽 중 제3)

작 성 방 법
1.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2.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요건란   ~ 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 ""표시하며,   ~ 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적정여부의 (26)란은  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Y)" ""표시를 합니다.


6.  적정여부의 (27)란은  요건란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Y)" ""표시를 합니다.


7.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 "(N)"로 기재] 기업으로서 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Y)"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 "매출액"으로 봅니다)






(4쪽 중 제4)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 "매출액"으로 봅니다)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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