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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출연금 반환통지시 손금산입시기?)

인터넷기장 2022. 9.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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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 (2006. 09. 18) 세목 법인

[제 목]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요 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진흥원과 시제품개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6월 및 2006.12월에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추후 성공시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5년간 납부하며 실패시 장비반납조건을 경우 2006년에 수령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익금처리여부

[회 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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