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2017년 (7천만원) ※이월결손금 누적 5천만원
2018년 12억 ※18년도 당기순이익은 15억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 5천만원 모두 공제
2019년 10억(당기순손실2억) ※세무상 결손금 1억 발생하였으나 소급공제받음
2020년 6억(당기순손실3억+1억배당) ※세무상 이월결손금 2.5억 발생
2021~해산등기일까지 2억(4억결손)
해당법인은 18년도에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잉여금 12억이 누적되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순손실만 발생되어 기존의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왔고, 해산등기일현재 2억원의 이익잉여금만 남음.
2020년도에 발생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2.5억은 소급공제가 되지않아 해산등기일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남아있음(유보잔액없음)
(질문)
21년도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아래 갑설에따라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청산소득이 없는것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갑설> 2020년에 발생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2.5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것으로보아,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아니함.
청산소득(0)=잔여재산가액(2.5억)-자기자본총액(자본금(5천)+이익잉여금(2억)-이월결손금(0))
[ A ]
* 이월결손금이 커질수록 자기자본총액은 줄어들어 결국 청산소득금액을 증가시키므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종전 규정(영 §121 ③ 단서 신설 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국세심판원은 동 문제점에 대한 논리적 판단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입금액 과다계상을 의도하는 법인이 아닌 한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세무상 이월결손금보다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고, 해산등기일 현재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손보전순서(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 順)에 따라 이미 보전되어 자기자본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전술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청산소득을 과다 계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심 2001부 903, 2002. 12. 26.〉
갑법인은 2002. 1. 1. 설립하여 1년간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으나 미래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여 제1기(2002. 1. 1.~12. 31.) 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2003. 1. 16.)에서 해산결의가 되어 2003. 1. 31.에 해산등기를 하고 곧바로 잔여재산을 장부가액대로 분배하였다고 가정한다.
ㆍ 제1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손실)은 △500이고,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또한, 결산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순자산증감액은 없으며,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가액과 잔여재산의 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ㆍ 주주총회에서 자본잉여금으로 이월결손금을 이미 보전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동 이월결손금을 별도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
──────────────┬─────────────────
자 산 1,000 │부 채 500
│자본금 300
│자본잉여금 700
│이월결손금 △500
│(세무상 이월결손금△500)
──────────────┴─────────────────
1,000 1,000
ㆍ 청산소득과세표준
=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
= (1,000 - 500) - [(300 + 700 - 500) - 세무상 이월결손금]
= 500 - (500 - 500)
= 500
ㆍ상기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장부상 이월결손금이 자본잉여금으로 보전된 상황에서 또 다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청산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당해 법인은 최초로 출자한 금액(1,000)으로부터 증가한 순자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산상 과세소득금액 500이 발생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다.
ㆍ이는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소멸시기의 차이에 기인하는 문제로 파악된다.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등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 보다 나은 재무상태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월결손금이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채무면제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공제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ㆍ결국 이미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보전하였더라도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또다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잉여금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자기자본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동 청산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ㆍ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2006. 2. 9. 시행령 개정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2006. 2. 9.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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