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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 A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Tip.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배분한 후 각 동업자별로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동업방법: 법인도 개인과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법인과 개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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