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 서면1팀-588 , 2004.04.23
[ 제 목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요 지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질 의 ]
- 1999.09.01 법인 주○○레미콘 기업
- 1998.08.01 현 대표이사 김○○는 전 대표이사 강○○에게서 30%의 지분을 인수함.
- 1998.12.31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이사 김○○30%, 김○○의 남편 신○○ 15%, 형부 강○○ 16%, 기타주주 39%
- 1999.09.29 세무서 직권폐업
- 상기 법인의 공장 및 토지에 대하여 1998.09.11 임의경매 개시 결정되어 경매에 의한 경락이 2001.01.12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2004.01.31에 처분되었음.
- 상기 주주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회 신 ]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1659, 2000.11.30) 외2 을 참고 바람.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서삼46019-12278, 2002.12.3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징세46101-517, 2002.10.31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5…39(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준거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서류 및 정황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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