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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50%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인터넷기장 2022. 9.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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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및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손금산입
국내세법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지만,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한다(소법 §20).
① 이중자격의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손금으로 산입한다(법령 §19 3호, 2020.2.20. 신설).
2020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판단하였다. 내국법인이 근로자를 해외자회사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자회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532, 1996.5.28.). 이러한 근로자를 이중자격의 근로자(본사 및 자회사의 근로자)라 한다. 이중자격의 근로자에 대한 대가가 적절한지는 본사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용역이 적절히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이중자격의 근로자의 경우 자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본사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본사가 자회사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해석하면 이전가격 과세대상이지만, 그 용역대가는 자회사 수익에 포함된 후 다시 비용으로 차감되어 자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정상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한회계법인자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근무하거나 근무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않으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부인도 하지 않는다(법령 §89 ⑤, 법칙 §44 2호).   
②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근로자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다(소통 3-0…4).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이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이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소통 156-0…2, 제도 46017-12367, 2001.7.25.).
 

※ 법인,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 2020.08.25

[ 제 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 요 지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 질의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20.2.11.「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 인건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산입 대상이 되었으며,

-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한정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지급한 인건비를 전부 손금불산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5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월별 또는 연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관련예규 등

○ 서면-2020-법인-1821 법인세과-1599, 2020.05.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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