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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특수관계 법인 겸직시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대표이사 성과급 세무상문제?

인터넷기장 2022. 11. 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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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8-법인-2870, 2020.04.20

[ 제 목 ]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요 지 ]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2곳)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급여(성과급 포함)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은 업종이 다른 개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 각 회사에서 수령한 대표이사의 인건비 ]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인건비에 비해 과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대표이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겸임하고 있는 각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규모, 근무일수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2007.01.1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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