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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5년간 그대로 두면 법원이 최후등기 통지서를 보내고 통지서에 적힌 신고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3년동안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으면 청산간주되어 등기부등본이 자동폐쇄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잔여재산분배가 없을 경우 선택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현 세법 확인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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