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 제 목 ]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질 의 ]
법인은 설계엔지니어링서비스를 목적으로, ’18.5.1.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A(85년생, 청년)와 B(71년생, 청년아님)가 각각 50%씩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75%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경우 법인의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청년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2019.04.25
[ 요 지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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