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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주업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해당여부(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22. 11. 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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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5-법인-0259 , 2015.06.30

[ 제 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해당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는 경북 구미시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임

최근에 구미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차후에도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매도할 예정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해당 각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서면2팀-1502 (2007.8.10.)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토지(전,답,임야,대지 등)를 개인에게서 취득하여 다시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의임.

(갑설) 개인은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그중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비교 과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추가 부과된다.

(을설) 법인세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보면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시 부동산매매업법인의 경우 유예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한다.

[ 회 신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 587 (2007.4.3.)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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