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15-법인-2383, 2016.04.19
[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 면제 대상 여부
[ 요 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2003.5.6. 개업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여생산・판매하고 있고 있으며, 소유임야를 매각할 예정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를 면제(조합원 1인당 1,200만원)하여 주는지 여부
[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 법인세과-2640, 2015.11.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1전1299 , 2011.10.24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양도차익을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196, 2010.03.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2006.03.17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경영인력과-665, 2006.3.8.)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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