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1374, 2018.06.29
[ 제 목 ]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17.12월에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토지(등기부상 지목은 전) 중 일부(227분의 50㎡)를 매입하여, 공유자에게 ’18.4월에 매도함
’18.1월에는 부산 동구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 중인 토지(등기부상 지목은 대지) 중 일부(73분의 10㎡)를 매입하여, 5년 이내 매도할 예정임
질의1)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에 정착된 토지를 취득 후 5년 내 양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질의3)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의거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회 신 ]
질의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매매용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3)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판정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5 , 2006.06.12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공급업 및 건물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와 직전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이 이들 3사업연도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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