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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미리준비하는 세무조정,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적용 안됨)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2. 10. 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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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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