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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선택적이월가능여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아니하고 선택적이월)

인터넷기장 2022. 10.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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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21-법인-2874, 2021.12.27

 

[ 제 목 ]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5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누락된 세액공제액은 ’15귀속 사업연도에 공제신청을 하였더라도 ’15∼’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를 적용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전액 이월되는 상황임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5 사업연도에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및 가능시점

 

[ 회 신 ]

당초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 그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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