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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구매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인터넷기장 2022. 10.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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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 A ]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변경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신청문서의 선택항목중 “변경"을 선택하면 팝업되는 화면에서

기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변경사항을 수정한 후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발급기관site)

 

[ Q ]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구매확인서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 A ]

네,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신청문서의 선택항목중 “취소"를 선택하면 팝업되는 화면에서 기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발급기관site)

 

[ Q ]

구매확인서를 발급 신청시 수출근거서류를 입력하는데, 수출과 관련된 내용 이 공급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 A ]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신청문서에는 수출근거서류 정보를 입력하지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는 수출근거서류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출근거서류정보는 발급기관에서의 업무처리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 Q ]

수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원재료를 구매하여, 수출근거서류를 구 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 A ]

일단, 원재료 구매시 일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추후 수출이 확정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당초 발급한 일반 과세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마이너스) 세금계산 서 및 영(0)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도록 합니다. (부가세확정신고기간內)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구매 확인서(또는 내국신용장)를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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