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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오피스텔 소유자의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퇴직금중간정산 무주택자 증명필요서류 /

인터넷기장 2022. 10.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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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제가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고 , 재산세 목록에 재산세 (주택)으로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으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 주택 청약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주택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4. 전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은행에서 대출 및 청약까지 가능 하지만, 퇴직 급여는 중도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궁금 합니다.

5. 위 사항의 관련 근거가 무주택자 여야 한다. 를 기준으로 한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준 근거가 다른것은 그렇다 쳐도, 등기부상 오피스텔(주거)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주택임대 사업을 할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사항이나 기준 법령을 알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중도 인출 불가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A ]

1.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 관련 법령

고용주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 주택 및 오피스텔의 구분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 2017. 5. 23. 발령·시행)]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구분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2)].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있어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에 주거용 등으로 명시되어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기준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②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③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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