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1팀-1613 , 2006.11.29
[ 제 목 ]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국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질 의 ]
본 신문사는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단체·개인으로부터 작품을 접수받아 최종심사를 거쳐 시상할 예정임.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신문사가 경연대회의 주관을 의뢰받고 국비 8백만원을 지원받아 10명의 수상자들에게 8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항 규정의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38, 2005.11.28.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80%가 적용되지만 그 외 참가자에 제한이 있는 공모전 등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적용이 안되는 것(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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