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 2011.04.06
[ 제 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됨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기존 질의회신사례(원천세과-593,2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93,2010.07.16.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7-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 원천세과-593, 2010.07.16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511, 2006.04.21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09.12.31. 법률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갑종,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원천징수 등 과세방법은 개정 전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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