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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 제 목 ]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요 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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