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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결혼 후 세대분리중, 주택마련저축공제가능여부.(무주택 세대원의 주택마련저축공제/주거용오피스텔소유자의 주택마련저축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22. 10.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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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한가요?

[ A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하나요?

[ A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Q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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