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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게 되었는 바, 위 근무기간 중 다른 법인 사업장에 무보수·명예직의 대표자로 취임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권고사직한 이후에도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저와 같은 무보수·명예직인 법인의 대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 A ]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대표자도 취업(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대표자라면 자영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 대표자의 상시근로제공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제공시간과 직무의 내용·특성 및 직무수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실업 68430-911, 200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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