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 2006.06.13
[ 제 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 회신
[ 요 지 ]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 질 의 ]
본인은 결혼한 여성으로 결혼 전 상속으로 인하여 본인. 어머니. 남동생과 공동으로 1/3 지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됨.
그리고 남편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회 신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를 판정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주택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 공제)
※ 법인 46013-149. 2000.01.15.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판정 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봄.
※ 서이46013-10316.2003. 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 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 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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