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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8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 2004.11.17 [ 제 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 의 ] 갑법인의 주식을 개인A(50%,임원), B(30%,임원), C(20%,임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법인이 임원인 B(30%)의 주식을 전량 매입했고 매입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소각하고자 함. 이때 B와 A,C간의 특수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자기주식 매입시점에는 B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소각은 임원 퇴직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서 감자시점에는 상호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임 이 경우 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판..

법 인 2022.07.08

초보경리의 법정자본금이란? (발행자본금과 수권자본금 차이?)

초보경리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이를 자본금이라 한다. 자본금에는 발행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이 있다. 수권자본이란 해당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액을 말하는데 이를 법정자본금이라고도 한다. 반면 발행자본은 수권자본 테두리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 자금이 투자된 자본금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 발행자본의 최저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자본을 늘리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수권자본을 늘리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법정자본금은 그 회사의 규모를 가늠해 주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의 기초적인 담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

초보경리 자료 2022.07.08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의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지분율 30%이하여도 특수관계인지?)

○ 서면2팀-272,2005.02.11. ( 제 목 )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의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질 의 ) 갑법인은 을법인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그 후 갑법인은 채권단관리하에 있던 중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 병법인에 매각 되었으며, 을법인은 청산예정임.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현황 2004.11.매각이후 갑 법인 을 법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A은행 6.15% A은행 17.11% B은행 2.69% B은행 14.59% C은행 2.68% C은행 3.07% 계 11.52% 계 34.77% * A, B, C은행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임 이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법 인 2022.07.07

쌀을 구입하여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 부가46015-1612 , 1996.08.08 [ 제 목 ] 쌀을 구입하여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여부 [ 요 지 ]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ㆍ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5. 한천 (1998. 8. 1. 개정) 6. 묵 (1998. 8. 1. 개정) 7. 인삼차 (1998. 8. 1. 개정) 8. 엿기름 (1998. 8. 1. 개정)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부가가치세 2022.07.07

급여를 익월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급여 익월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 질 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 입니다. 당사는 익월지급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고때 1월급여~5월급여 (2월지급~6월지급)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고때 6월급여~11월급여 (7월지급~12월지급) 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신고하는게 맞는지 문의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신고하면 12월급여 1월지급은 누락이 됩니다. 익월지급은 12월 급여 부분에 대하여 신고가 안되면 3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맞지 않을텐데 이와 같이 신고하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세법개정으로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

법인의 임직원에게 식대보조금을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식권 지급액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 원천세과-190 , 2011.04.04 [ 제 목 ]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비과세식대 아님 [ 질 의 ] 2009.1.15. ○○○○유통공사는 식대보조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매월1일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임직원 및 상용직에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 국조,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 2021.10.20 [ 제 목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 요 지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갑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피투자법인(A법인)의 주식을 ’19년 중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량 양도하여 해외현지법인과의 투자관계가 소멸됨 *갑법인은 A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임 -갑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

법 인 2022.07.01

[No. 176호 메일 / 22년 6월 30일] 2022년 7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상반기 끝날입니다.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세월이 참 야속하게 빠릅니다. 오늘은, - 상번기 자동차세 납부기한 입니다. - 복식부기사업자가 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한입니다.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입니다. * 6월말로 매입이 과해서 부가세 환급받는것은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세무달력 (7월31일이 주말이여서 8월1일까지달력) 22년 상반기 마감하는 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

세무, 회계 2022.06.30

두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근로시 고용보험 처리기준 (이중근로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 질 의 ] 두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근로시 고용보험 처리기준 [ 회 신 ]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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