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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8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포함여부각종 급여수 당 설 명한도특별 상여금「고용보험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국외근로소득야간 근로수당 등식사대출산ㆍ보육수당실 비 변 상 적 급 여취재수당유아ㆍ초ㆍ중ㆍ고교원벽지수당일숙직비 ㆍ여비자기차량 운전보조금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전액 O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음 전액 X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 100만원이내 급여는 비과세 월 100만원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 업무 포함..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1년귀속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자료)

□(신고개요)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신고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소 득(개 인) 2022.06.08

사단법인의 주식지분 소유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 지분소유가능여부)

※ 사단법인의 주식지분 소유 [ 질 의 ]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산하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를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흔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상속증여세법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무상출연에 대하여 증여서를 면제해 주는데, 위와같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

비영리 2022.06.07

미술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예술창작작품 과세? 면세?)

미술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질 의 ] 갤러리를 통해서 창작미술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때 작가가 실시간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갤러리에 작가의 작품제작비,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설치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고 갤러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려고 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이 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해도 되나요?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로비에 미술품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 회 신 ] 서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위탁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설치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으로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

부가가치세 2022.06.03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 소득, 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 제 목 ]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 요 지 ]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 280,772천원, 배당소득금액 331,609천원, 이자소득금액7,36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

소 득(개 인) 2022.06.02

[No. 173호 메일 / 22년 5월 31일] 2022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22년 6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익일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31일까지는 아래 업무 처리 되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세무달력 원천세신고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알차게 5월 마무리 하시고 활기찬 6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정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세무, 회계 2022.05.31

연금소득, 종합소득 합산관련 정리자료 - 연금 만기 후 해지 일시불 수령액이 종합과세소득인지?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9.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014. 12. 23. 개정) 가.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014. 12. 23. 신설) 나.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2014. 12. 2..

소 득(개 인) 2022.05.26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10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법법 §13).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법령해석과-1560], 2017.6.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

법 인 2022.05.25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경우)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 2006.11.30 [ 제 목 ]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 요 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로서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서면3팀-2207, 2004.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07, 2..

부가가치세 2022.05.24

[NO. 172호 메일 / 22년 5월 20일] 주택임대소득, 중간배당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다한회계법인의 세무회계정보 메일 서비스 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 - 수집 및 이용 항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이메일,모바일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 세무회계정보메일서비스동의 - 수집 및 이용 기간 : 동 docs.google.com 5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시라면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주택임대관련 자료와, 중간배당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①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② 과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세무, 회계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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