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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1년귀속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자료)

인터넷기장 2022. 6.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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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신고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신고검증)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납부기한)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목)*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안내)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참고3】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739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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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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