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질 의 ]
1인이 A법인과 B법인, 두법인 모두의 과점주주이고 두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경우,
두법인 모두가 중소기업법인에 해당하는경우 두법인간 거래금액이 50%초과하는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여부 또는 일감몰아주기외의 다른 증여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아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10%)를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에대한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수혜법인의사업연도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X100
③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전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계산하므로 상기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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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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