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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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