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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미리할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2. 7.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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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 폐업신고 미리할 수 있는지?

 

[ 질 의 ]

개인 일반과세자임 

사업자등록일 2017.6.16. 

개업일 2020.8.30 (부동산임대업으로 분양받았으며, 준공예정일이 2020.8.30.이였음) 

분양권 상태로 2020.6.30. 타인에게 양도함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못하여 오늘(2020.8.28.) 홈택스에서 전자 폐업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폐업일자는 개업일자 이후만 가능합니다"라는 메세지가 뜨고 폐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개업 전에 폐업하려는 것인데 폐업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무슨 방법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개업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일 경우 전자로 폐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폐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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