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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지게차처분이익)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인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이익.과세시기

인터넷기장 2022. 8.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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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지게차 처분이익-과세인가요? 

 

453000(주업종코드)의 주업종이 건설/건설기계대여업인데

 

2017년부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복식부기자도 과세한다고 하던데,

지게차를 당해년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유형자산처분이익 2017년에 과세대상인가요? 아님 건설업에 해당하여 2019년귀속분 부터 과세대상인가요?

 

[ 답 변 ]

2018.1.1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되는 유형고정자산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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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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