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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22년 세법개정 (안) /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법§101)

인터넷기장 2022. 8.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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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법§101)

 

[현 행]

□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ㅇ (개념) 증여자의취득가액을기준으로 양도차익을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과세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ㅇ (요건) 

(양도대상) 배우자 및직계존비속*을 제외한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자산

* §97의2➀ 적용받은 경우

 

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개정 10년이내.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부인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양도세액

 

 (적용제외) 양도소득이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귀속되는 경우가아닐것

 

2022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적용 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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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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