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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22년 세법개정 (안)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등)

인터넷기장 2022. 8.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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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ㅇ (시행시기) `23.1.1.   >>>> 25.1.1 시행시기 유예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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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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