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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법§101)
[현 행]
□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ㅇ (개념) 증여자의취득가액을기준으로 양도차익을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과세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ㅇ (요건)
(양도대상) 배우자 및직계존비속*을 제외한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자산
* §97의2➀ 적용받은 경우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개정 10년이내.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부인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양도세액
(적용제외) 양도소득이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귀속되는 경우가아닐것
2022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적용 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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