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홈택스에 폐업신고 미리할 수 있는지?
[ 질 의 ]
개인 일반과세자임
사업자등록일 2017.6.16.
개업일 2020.8.30 (부동산임대업으로 분양받았으며, 준공예정일이 2020.8.30.이였음)
분양권 상태로 2020.6.30. 타인에게 양도함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못하여 오늘(2020.8.28.) 홈택스에서 전자 폐업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폐업일자는 개업일자 이후만 가능합니다"라는 메세지가 뜨고 폐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개업 전에 폐업하려는 것인데 폐업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무슨 방법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개업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일 경우 전자로 폐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폐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지게차처분이익)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인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이익.과세시기 (0) | 2022.08.01 |
---|---|
2022년 세법개정(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적용 소득세 세율 (0) | 2022.07.25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양도세 비과세일경우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0) | 2022.07.13 |
중소기업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중소기업간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 여부) - 일감몰아주기 기준일? (0) | 2022.06.24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1년귀속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자료) (0) | 2022.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