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 제 목 ]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 요 지 ]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 280,772천원, 배당소득금액 331,609천원, 이자소득금액7,36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바,
질의인의 경우 2014년 귀속 배당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여 2015년 7월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900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납부하였음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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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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