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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연금소득, 종합소득 합산관련 정리자료 - 연금 만기 후 해지 일시불 수령액이 종합과세소득인지?

인터넷기장 2022. 5.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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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9.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014. 12. 23. 개정)

 

.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014. 12. 23. 신설)

.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2014. 12. 23. 신설)

 

.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2014. 12. 23. 신설)

 

 

제20조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013. 1. 1. 개정)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2014. 12. 23. 개정)

.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2013. 1. 1. 개정)

. 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2014. 1. 1. 개정)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2013. 1. 1. 개정)

 

[ 관련 예규]

 

※ 심사소득2020-0101, 2021.02.25

[제목]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 주 문 ]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합니다.

 

[ 이 유 ]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3.6.○○○○생명보험에서판매하는“연금저축□□□□연금보험(이하“쟁점연금보험”이라한다)에 가입하여 2017.3.6.까지 매월250,000원씩 총30,25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매년 불입액에 대하여 2007년부터2014년까지는 연금저축소득공제를,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아왔다.

 

나.청구인은 2018.7.20.연금수령개시신청을 하였고, 총지급액 38,283,578원중 선지급보험료공제이자 2,552,652원을 제외한 35,730,926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중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3,573,750원이 원천징수되어 최종 32,157,176원을 실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을 만기해약하고 수령한 35,730,926원중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21,107,576원(이하“쟁점연금소득”이라한다)을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않은것을 확인하고,2020.9.3.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61,7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가.2019.2.21.○○○○생명보험이 청구인에게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불연금수령에 따른 일체의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나.전체적인 연금저축 프레임으로 볼때, 청구인은 10년에 걸쳐 30,250,000원을 불입하였고, 만기후 1년6개월이 지나 일시불로32,157,176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연금저축으로 인해 자산이 겨우6.3% 증가한 것이다.

 

다.여기에 더해 다시 종합소득세명목으로 3,061,720원을 부과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여 10년동안 불입한금액인 30,250,000원에도 못미치는29,095,456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10년간 불입한금액에 대한 이자는 고사하고, 연금보험을 통해 1,154,544원의 손실을 본 결과가 된다.

 

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60평생 단한차례도 납세의무를 거스른바없이 살아왔으며, 현재 정년퇴임하고 코로나경제위기속에 실직상태에있는바,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줄것을 바란다.

 

3.처분청의견

가.청구인은 2018년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이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연금소득은 합산과세함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등「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9호에서 정한 분리과세연금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9.5.31.까지 종합소득합산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및판단

가.쟁점

쟁점연금소득을 종합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계산) (2018.12.31.법률제16104호로일부개정되기전의것)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한다)은 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3,제21조,제24조 부터 제26조 까지,제27조 부터제29조 까지,제31조 부터제35조 까지,제37조,제39조,제41조 부터제46조 까지,제46조의2,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및기타소득금액의합계액(이하“종합소득금액”이라한다)에서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1조의4및제52조에따른공제(이하”종합소득공제”라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한다)

나.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9.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이하”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 3 제1항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1천200만원이하인 경우 그연금소득

 

2)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2014.12.23.법률제12852호로일부개정된것)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이하”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계좌(이하”연금저축계좌”라한다)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등으로 인출(이하”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외의 인출은”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연금

가.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제59조의 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금액

라.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세가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목적또는부득이한인출의요건등)(2019.2.12.법률제29523호로일부개정되기전의것)

①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에서”의료목적,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그사유를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연금계좌가입자 또는 그부양가족[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가입자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영업인ㆍ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제40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경우

 

4)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 (연금계좌등) (2017.2.3.법률제27829호로일부개정된것)

③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연금수령”이라하며,연금수령외의 인출은”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가입자가 55세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후 인출할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후에인 출할것.(단서생략)

3.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개시를신 청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날로 한다)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금액(이하”연금수령한도”라 한다)이내에서 인출할것. 이경우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 제3호의 계산식에서”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합산한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 경우에는 그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2013년3월1일전에가 입한연 금계좌(괄호생략)의 경우:6년차

 

5)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한소득

 

6)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2014.12.23.법률제12852호로일부개정된것)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호에 따른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때 적용하는 세율(이하”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경우 각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나.삭제<2014.12.23>

다.사망할때까지연금수령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신계약에따라받는연금소득에대해서는100분의4

 

다.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금지급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6.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7.3.6. 만기까지 총 30,250,000원을 불입하고, 2018.7.20.과 2018.8.10. 이틀에 걸쳐 총 32,157,176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금지급증명서와 쟁점연금보험 수령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청구인이 ○○○○생명보험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공제액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④소득세등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0.9.2.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한 소득구분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는 보험금 수령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에 정한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수령(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수령 외 인출은 “연금외수령(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수령한도액 계산식을 정하고 있는바, 동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쟁점연금소득 21,107,576원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 중 ☆☆☆ 주식회사(서비스/화물운송대행)에 근무하였고, 당해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청구인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쟁점연금보험 불입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금저축공제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아온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한 누적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108,831,180원(상여 포함)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연말정산 하였고, 그 결과 소득세 9,305,021원, 지방소득세 930,502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에서는 2020.9.3. 위 근로소득과 쟁점연금소득을 합산하여 201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 129,938,756원*에 대한 총 결정세액 13,422,699원에 기납부세액 10,360,391원**을 공제하여 3,061,720원을 고지하였다.

 

라.판단

1)관련법리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및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연금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로 불입한 보험료보다 수령액이 적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 불입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 줌으로써 그 불입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였다가, 만기 또는 해지 시 불입원금과 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합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체계로, 불입 시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청구인에게 만기해지 시 불입액 원금과 신탁이익을 합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원천징수 후 실수령한 금액 32,157,176원에서 이 건 고지세액 3,061,720원을 차감하면 29,095,456원으로 총 보험금 불입액 30,25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구인이 각 과세연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공제로 인해 절세된 세액이 5,091,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감안하면 실수령액은 34,186,456원이 되므로 쟁점연금저축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등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금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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