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
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4백
만 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신
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사례)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환급 사례(1)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만 원 수입에 대해 59만4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7,270원임 * 1천8백만 원 × 3.3% = 594,000원 [소득세(540,000원)+개인지방소득세(54,000원)] |
수입금액 | 18,000,000원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79.4%) |
(-) | 14,292,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 (수입-경비-공제) |
2,208,000원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
132,480원 | ||
세액공제 (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42,480원 | ||
기납부세액 | (-) | 540,000원 |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497,520원 | ||
환급세액 (개인지방소득세) |
49,750원 |
Ι환급 사례(2)Ι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천3백만 원 수입에 대해 75만9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5,600원임 * 2천3백만 원 × 3.3% = 759,000원 [소득세(690,000원)+개인지방소득세(69,000원)] |
수입금액 | 23,000,000원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1.7%) |
(-) | 14,191,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 (수입-경비-공제) |
7,309,000원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
438,540원 | ||
세액공제 (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348,540원 | ||
기납부세액 | (-) | 690,000원 |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341,460원 | ||
환급세액 (개인지방소득세) |
34,140원 |
Ι환급 사례(3)Ι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천9백만 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5,190원임 * 1천9백만원 × 3.3% = 627,000원 [소득세(570,000원)+개인지방소득세(57,000원)] |
수입금액 | 19,000,000원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73.7%) |
(-) | 14,003,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 (수입-경비-공제) |
3,497,000원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
209,820원 | ||
세액공제 (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119,820원 | ||
기납부세액 | (-) | 570,000원 |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450,180원 | ||
환급세액 (개인지방소득세) |
45,010원 |
□(환급안내)
환급 대상자에게는 5.2.(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방법)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
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며,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
○ 환급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 참고2: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방법
○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
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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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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