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인터넷기장 2022. 5. 13. 10:22
728x90
반응형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 찾아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4백

만 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신

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사례)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환급 사례(1)

 

사례설명 계산내역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만 원 수입에 대해 59만4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547,270원
* 1천8백만 원 × 3.3% = 594,000원
[소득세(540,000원)+개인지방소득세(54,000원)]
수입금액   18,000,000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79.4%)
(-) 14,292,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
(수입-경비-공제)
  2,208,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132,480원
세액공제


(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원
총 결정세액   42,480원
기납부세액 (-) 540,000원
환급세액(종합소득세)   497,520원
환급세액
(개인지방소득세)
  49,750원

 

Ι환급 사례(2)Ι

사례설명 계산내역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천3백만 원 수입에 대해 75만9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375,600원
* 2천3백만 원 × 3.3% = 759,000원
[소득세(690,000원)+개인지방소득세(69,000원)]
수입금액   23,000,000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1.7%)
(-) 14,191,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
(수입-경비-공제)
  7,309,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438,540원
세액공제
(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원
총 결정세액   348,540원
기납부세액 (-) 690,000원
환급세액(종합소득세)   341,460원
환급세액
(개인지방소득세)
  34,140원

 

Ι환급 사례(3)Ι

사례설명 계산내역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천9백만 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 495,190원
* 1천9백만원 × 3.3% = 627,000원
[소득세(570,000원)+개인지방소득세(57,000원)]
수입금액   19,000,000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73.7%)
(-) 14,003,000원
본인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
(수입-경비-공제)
  3,497,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209,820원
세액공제


(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원
총 결정세액   119,820원
기납부세액 (-) 570,000원
환급세액(종합소득세)   450,180원
환급세액


(개인지방소득세)
  45,010원

(환급안내)

환급 대상자에게는 5.2.(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방법)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며,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

환급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한 화면에서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 참고2: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방법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