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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완벽정리자료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터넷기장 2022. 5.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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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 이나 배당소득으로 본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소법§14 ③ 6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2천만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함.(소법§62)

※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 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실시 된 후,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이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소법 부칙§2, 1999.12.28. 법률 제6051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46011-177, 2000.2.3.)

○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 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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