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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주식지분 소유
[ 질 의 ]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산하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를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흔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상속증여세법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무상출연에 대하여 증여서를 면제해 주는데, 위와같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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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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