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이 46012-12182(2002.12.05)
[제목]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요약]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 의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으로 구성됨.
1) 예금의 이자수입과 근로자에 대한 대부이자소득만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한 중간예납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와 당 기금의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수행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손상각비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의무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22601-3168, 1989. 8. 26)을 참고하기 바람.
2.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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