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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은?
[ 답 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팀-1326, 20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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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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