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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회사와 복지기금이 청산되어 기금이 청산의 절차를 밟을 경우, 대부를 받은 직원들이 최초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청산법인에 대부를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산법인에서 일시 강제상환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 답 변 ]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 에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시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임금복지과-1226, 2009.7.23.)
[대부이자만 있는 사내복지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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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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